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 삭제 <2016.1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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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임금
甲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甲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乙 등이, 2004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기능직공무원 10급 1~3호봉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1~3호봉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호봉재획정 사유가 발생하였고, 2012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학교회계직원들에게 기능직공무원 9급 봉급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채용 시점에 소급하여 기능직공무원 9급 봉급액에 따라 매년 정기승급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2004년도와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은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담당 직무에 따라 지방기능직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세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의미는 학교회계직원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학교회계직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4호봉 이상으로 호봉 승급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이로써 학교회계직원의 호봉을 다시 획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2012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공무원 기능 10급 폐지에 따라 기능 10급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구 육성회직원에 대한 보수는 기능 9급 봉급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2012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또한 지방기능직 10급의 폐지에 따라 기능 10급에 준하여 받던 보수를 9급 봉급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
본문 인용: 000898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 조례안은 법령 위임 없이 국가사무를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98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의 인정범위(「사립학교법」 제21조 등 관련)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정직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교육경력에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도 포함됩니다.
제10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기능직 공무원인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제10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기능직 공무원인 지방운전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교육부 감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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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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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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