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삭제 <2016.12.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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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교육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 함께 인용교원지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 함께 인용교원지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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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 조례안은 법령 위임 없이 국가사무를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98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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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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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