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부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본다. <개정 2007.5.11,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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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 조례안은 법령 위임 없이 국가사무를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98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거부해 공포한 조례안을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고 교원 지위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98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규칙과 모법인 상위 법령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시교육감이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에 근거하여 만 12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초등학교에 재학하다가 취학의무를 유예받아 정원 외로 관리되던 만 9세인 甲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다가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만 12세 이상인 자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14조 제2호가 초등학교 취학의무 대상 연령대의 아동에 대하여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구 초·중등교육법(2012. 1. 26. 법률 제11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2. 10. 29. 대통령령 24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898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의 지위는 국가사무이므로 이를 조례로 정한 전북 교권보호 조례안은 조례제정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98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교육인적자원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법」 제111조(교육감의 권한대행) 관련
교육감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심인 대법원이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죄 취지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에는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나, 교육감이 제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파기환송한 경우에는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은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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