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부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본다. <개정 2007.5.11, 2021.1.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 ·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9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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