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6조 (판결원본에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판결원본에의 기재)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에는 판결원본 또는 상소심 판결정본에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이를 내어 준다는 취지와 그 날짜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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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1]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의 무효 확인이나 절차속행 금지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우선 수의계약이 무효로 될 경우에 제3자가 새로운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수의계약 체결의 절차나 내용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하자는 수의계약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 및 수의계약의 매각대금 등 결정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아니하면 수의계약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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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계약서면 즉시교부의무, 가압류와 지급기한, 경영정보 제공요구의 부당성, 거래상지위 남용의 판단 기준을 다룬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8조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대금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정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그에 위배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약정의 효력을 반드시 부인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을 삽입한 다음 납품업자로 하여금 비자발적으로 이에 동의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납품업자를 상대로 위 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 목적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며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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