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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0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4.11.24, 2018.7.24, 2020.7.14, 2022.9.20, 2025.7.8>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2017.7.26, 2020.7.14, 2022.9.2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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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1항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1항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11호 정의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
인용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2 2호 정의
"따른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
인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2 1호 정의
"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
인용
협동조합 기본법
§2 3호 정의
"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8 자활기업
"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 1항 9호 정의
"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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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2항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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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1.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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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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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지연배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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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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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계약정보의 공개
"2. 입찰공고(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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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조합 추천 수의계약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전자공개수의계약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전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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