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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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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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