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54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조문 요약

제36조의5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식물신품종 보호법무병화인증종자품종명칭받지무병화인증기관거짓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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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의5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12.27>
다음 각 호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12.27>
1.「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보호품종 외의 품종에 대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재되거나 제38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ㆍ보급ㆍ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제16조제2항 또는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유한 품종명칭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등재 또는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ㆍ보급ㆍ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3.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
4.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5.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유한 품종명칭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2.12.27>
1.삭제 <2022.12.27>
2.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관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
3.제32조에 따른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4.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4의2.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의3. 제36조의5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그 지정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무병화인증 업무를 한 자

4의4.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무병화인증 업무를 한 자

4의5. 제36조의7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자

4의6. 제36조의7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갱신한 자

4의7. 제36조의7제3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의8. 제36조의7제4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자

4의9. 제36조의7제5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로 광고하거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자

4의10. 제36조의7제6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무병화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5.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육묘업을 한 자
6.삭제 <2022.12.27>
7.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계속 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계속 한 자
8.제40조를 위반하여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종자를 유통시킨 자
9.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

9의2. 제42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2에 따른 검정을 받은 자

9의3. 제42조의3제2호를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10.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한 종자 또는 묘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11.제47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료채취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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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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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6조의5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자산업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종자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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