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20조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종의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품종성능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
2.해당 품종의 재배로 인하여 환경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
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품종명칭이 취소된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목록 등재를 받은 경우
5.같은 품종이 둘 이상의 품종명칭으로 중복하여 등재된 경우(가장 먼저 등재된 품종은 제외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소결정을 하면 그 취소결정의 등본을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송달하고 그 취소결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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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종자산업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종자산업법 제11조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 함께 인용종자산업법 제13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 조문 인용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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