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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특허법
law_id:001455
article_no:56
위계:특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인용:1
피인용:5

조문 본문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위계 chain12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특허법
제84조 특허료 등의 반환
"각 목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84조
cites
특허법
제202조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202조
준용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6조의2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대하여 그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6조에 따라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대하여 우선"
← incoming제6조의2
준용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대하여 그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법 제56조에 따라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대하여 우선"
← incoming제7조의2
인용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조 심사보류 등 <개정 2010. 12. 27.>
"에 출원된 출원이 공개되지 않거나 심사청구되지 않은 경우7.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선출원이 동법 제56조제1항의 본문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8. 「특허법」 제54조제5"
← incom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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