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특허법
조문 본문
제56조(선출원의 취하 등)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
②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③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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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특허법
대통령령
└─ 시행령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
고시
↳ 고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
예규
↳ 예규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산업재산권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심판사무취급규정
인용
특허법
제84조 특허료 등의 반환
"각 목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cites
특허법
제202조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6조의2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대하여 그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6조에 따라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대하여 우선"
준용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대하여 그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법 제56조에 따라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대하여 우선"
인용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조 심사보류 등 <개정 2010. 12. 27.>
"에 출원된 출원이 공개되지 않거나 심사청구되지 않은 경우7.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선출원이 동법 제56조제1항의 본문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8. 「특허법」 제54조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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