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42조 (종자의 수입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자의 수입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및 추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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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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