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38조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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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에 한정한다)와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범위와 종자시료가 묘목 또는 영양체인 경우 종자시료의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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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에 한정한다)와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범위와 종자시료가 묘목 또는 영양체인 경우 종자시료의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9.12.10>
1.「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2.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1항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출원, 등록 등에 관하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6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27>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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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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