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종자산업법 제1조 · 목적
종자산업법
시행 · 2023-12-28공포 · 2022-12-2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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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급종 정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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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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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종자분석증명서 발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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