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11조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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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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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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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자산업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종자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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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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