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3조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2.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②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1.8.17, 2025.10.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③제2항에 따라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하는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8.17,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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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특허법 제79조특허료
- 함께 인용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납부방법 등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 함께 인용종자산업법 제11조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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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특허청 - 국가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에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국가의 특허료 납부의 면제 범위(「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관련)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납부기간 내에 제4년차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추가납부기간에 국가가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허권의 제4년차분 특허료 전체가 면제됩니다.
제8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특허청 - 국가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료의 추가납부기간에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국가의 특허료 납부의 면제 범위(「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관련)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납부기간 내에 제4년차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추가납부기간에 국가가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허권의 제4년차분 특허료 전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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