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47조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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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자 또는 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당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에 대하여 필요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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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종자 또는 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당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에 대하여 필요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분쟁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할 때에는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 또는 묘의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한 후 그 종자의 시료 또는 묘의 시료를 밀봉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분쟁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6.2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료채취의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료를 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에게 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와 관련한 피해가 종자 또는 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육묘업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 규명이 가능하도록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 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제8항에 따른 보관 대상 항목과 보관 기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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