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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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때
2.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냈을 때
3.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
4.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특허료가 면제되었을 때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1.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특허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3.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등록공고연월일
7.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비밀취급이 필요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16.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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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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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특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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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