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도시녹화계획)
①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그가 관할하는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시녹화계획에는 「산림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시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③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6조제4항과 제19조제5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