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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8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8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이하 "도시공원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청회, 도시공원위원회에의 자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조언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훈령
↳ 훈령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훈령
↳ 훈령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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