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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10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0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①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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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훈령
↳ 훈령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훈령
↳ 훈령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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