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1813
article_no:10
위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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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0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①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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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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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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