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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10조 · 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지방공기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1.지방직영기업 경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지방직영기업의 업무와 다른 업무 사이에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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