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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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제15조재심사
- 함께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 함께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함께 인용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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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상위 법령 위임 없이 시장 임명권을 제약하고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인사검증 조례는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357 제4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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