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6778
판례
이 사건 사업토지는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 2016.04.28 · 사건번호 2015구합677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5항 제18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라 한다)가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사업토지는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이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면조항도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1조 ·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5조 ·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07조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14조 · 유한책임신탁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7조 ·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35조 ·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4조 · 과세기준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7조 ·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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