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5345
판례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 2019.01.11 · 사건번호 2018구합534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 시행되는 현행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 없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4조 · 건축신고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9조 · 용도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8조 · 건축물대장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조 ·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9조 · 다른 법령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10조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11조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12조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14조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15조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36조 · 노인여가복지시설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어린이집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조 ·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9조 · 통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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