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조문 요약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전기사업법집행이에너지이용합리화법선고받고지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7.11.28>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제1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이 법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 조문 관계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66개 · 설립·사업의 허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