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집단에너지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집단에너지법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 함께 인용집단에너지법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7조면세점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조문 인용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집단에너지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집단에너지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세법 제1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세법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11조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조문 인용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30조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조문 인용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5조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조문 인용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
[1]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제정 목적,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의 조문 형식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담금을 별표에 열거하여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 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자의적인 부과를 견제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 의하여 이를 규율하고자 한 것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부담금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법률 규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甲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내용, 관련 법규의 유기적 관계 등에 비추어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비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甲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을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본문 인용: 00186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 취득세 과표 산정에서, 전체 조성비를 면적으로 나눠 간접 산출한 직접비용 계산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기반시설 공사비는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성격이 다르고 지목변경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부담금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담금은 지목변경 비용과 무관하며 향후 부담할 비용을 미리 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열 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여부(「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열 생산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이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열 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단에너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4조 ·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제6조 ·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제8조 · 자금 등의 지원제9조 · 사업의 허가제10조 · 결격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