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조문 요약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개발사업집단에너지공급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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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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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
[1]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제정 목적,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의 조문 형식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담금을 별표에 열거하여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 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자의적인 부과를 견제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 의하여 이를 규율하고자 한 것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부담금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법률 규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甲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내용, 관련 법규의 유기적 관계 등에 비추어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비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甲 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을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본문 인용: 00186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택지개발사업 지목변경 취득세 과표 산정에서, 전체 조성비를 면적으로 나눠 간접 산출한 직접비용 계산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기반시설 공사비는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성격이 다르고 지목변경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지역00공사가 재산세 등 감면대상인 지자체 출자법인 해당 여부
지역공사는 재산세 등 감면대상인 지자체 출연 출자법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부담금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담금은 지목변경 비용과 무관하며 향후 부담할 비용을 미리 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열 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여부(「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열 생산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이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열 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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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4조 ·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제6조 ·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제8조 · 자금 등의 지원제9조 · 사업의 허가제10조 · 결격사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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