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62733 판례

가산세 중과대상인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7.03.30 · 사건번호 2016두6273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제1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제2매매대금 지급담보를 위해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고 잔금수령 후 해제하는 등은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