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62733
판례
가산세 중과대상인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7.03.30 · 사건번호 2016두6273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제1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제2매매대금 지급담보를 위해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고 잔금수령 후 해제하는 등은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다.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10조 · 형의 분리 선고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11조 · 면허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15조 · 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20조 · 면허사항의 변경신고관련 근거 법령수산업법 제21조 · 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0조 · 해석의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3조 · 무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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