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20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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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권자가 같은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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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권자가 같은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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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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