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21조 (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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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농림수산식품부 - 어업권자가 어업권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수산업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업권자가 제삼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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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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