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세액 통보)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받았을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40조 · 세액 통보
지방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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