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9조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세무서장은 제68조에 따라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재산의 현 상태, 점유관계, 임차료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공매재산의 현황과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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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12조납부의 방법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37조참여자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38조증표 등의 제시
- 조문 인용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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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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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가장이혼을 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부부일방에게 이전한 것이 조세범 처벌대상인지 여부
협의이혼 후 사실혼이 유지된 경우 재산분할 약정은 무효이며, 체납자의 허위 계약은 조세면탈 목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5 제6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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