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7조 (참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공무원은 제35조에 따른 수색 또는 제36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 그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참여시켜야 할 자가 없거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인 2명 이상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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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38조증표 등의 제시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4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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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개 · 참여자·배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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