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공매장소) 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공매재산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서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70조 · 공매장소
국세징수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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