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0조 (공매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공매장소) 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공매재산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서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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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12조납부의 방법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3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37조참여자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38조증표 등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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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가장이혼을 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부부일방에게 이전한 것이 조세범 처벌대상인지 여부
협의이혼 후 사실혼이 유지된 경우 재산분할 약정은 무효이며, 체납자의 허위 계약은 조세면탈 목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5 제7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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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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