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52조 (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감사원규칙)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감사원법 제5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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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액면미달 발행 뒤 자본금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발행주식 액면총액이고, 관련 판례가 없던 때 신고·납부 불이행은 단순한 법률 부지·오해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372 제5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시민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감사원법」 제5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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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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