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4조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7.12.26>
②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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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2조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 조문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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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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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매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을 신설 경제지주로 이관한 것은 취득 목적 포기가 아니므로 2년 미만 매각금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34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회사 분할로 원고가 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종전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의제되는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3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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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34조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135조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제136조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7조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37조의2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제138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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