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삭제 <2018.12.24>
2. 확인된 조문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와 같은 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까지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2014. 1. 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지출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의3, 제26조, 제144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44조 제1항(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구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등’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또는 이월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2014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甲 회사가 경과규정인 2014. 1. 1. …
제1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라)목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한 취지는 조세지원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고자 함에 있는 점, 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라)목은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원에게 지출한 직무발명보상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던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는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라)목의 직무발명보상금이란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40조 또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등이 규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임원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2] 구 특허법(2006. 3. 3. …
본문 인용: 001584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신뢰는 법인세뿐 아니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기획재정부 - 판매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판매 목적으로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시험용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로 투자한 금액입니다.
제11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판매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판매 목적으로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시험용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로 투자한 금액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판매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판매 목적으로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시험용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로 투자한 금액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판매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판매 목적으로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시험용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로 투자한 금액입니다.
제11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판매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판매 목적으로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시험용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로 투자한 금액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판매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판매 목적으로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시험용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로 투자한 금액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0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