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삭제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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