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출자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출자ㆍ출연ㆍ융자 또는 보조(이하 "출자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출자할 때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2.제1호의 일반재산에 딸린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③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참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7.7.26, 2020.4.7>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로 발생한 이익의 배당과 주식 등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수입으로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자등을 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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