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의4조 (겸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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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ㆍ제32조의5와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직위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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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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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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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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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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