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우정사업이 자율적ㆍ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자율적ㆍ합리적재정적ㆍ행정적우정사업이운영되도록자율성경영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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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 국가는 우정사업이 자율적ㆍ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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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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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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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우정사업이 자율적ㆍ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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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