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회계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의 회계는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별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우편사업특별회계: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2.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우체국보험특별회계: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라 별도의 회계로 운영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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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2항제1호 등)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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