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수입금 마련 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입금 마련 지출정부기업예산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초과수입금우체국예금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우정사업총괄기관우편사업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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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힌 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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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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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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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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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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