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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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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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6조에 따른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3.우정사업의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4.예비비의 사용 및 수입금 마련 지출에 관한 사항
5.우편요금, 우편환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
6.제17조에 따른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7.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관한 사항
8.우정사업 관련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9.「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0.「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1.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12.그 밖에 우정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0>
④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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