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우정사업위원회과반수운용ㆍ관리재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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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6조에 따른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3.우정사업의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4.예비비의 사용 및 수입금 마련 지출에 관한 사항
5.우편요금, 우편환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
6.제17조에 따른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7.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관한 사항
8.우정사업 관련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9.「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0.「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1.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12.그 밖에 우정사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0>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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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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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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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