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예산안편성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예산안편성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우정사업의 기업적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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