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0>
1.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 중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2.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우체국예금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우정사업 중 금융 부문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
②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④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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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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