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통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장에서 "우정재산"이란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중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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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통칙) 이 장에서 "우정재산"이란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중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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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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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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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장에서 "우정재산"이란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중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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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