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2 (예산의 이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 또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서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이월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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