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소속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가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출자회사경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자료보고검사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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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출자한 회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경영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이나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소속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가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출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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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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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소속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가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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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