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2의2조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이를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대부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4.20>
제1항 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공정 행위 방지와 우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