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경영합리화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경영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영합리화계획시행계획연차별경영합리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우정사업총괄기관포함되어야목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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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경영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경영합리화의 목표와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우체국의 설치ㆍ폐지, 사업량 및 직원 수 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우정서비스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4.요금, 수수료 및 우체국예금ㆍ보험 등의 적정화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사항
③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제3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경영합리화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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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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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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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경영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경영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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