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의3조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경영평가단우정사업총괄기관경영실적대통령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우정사업경영평가단구성ㆍ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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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우정사업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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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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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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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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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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