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정사업조직의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정부조직법우정사업조직대통령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우정사업총괄기관행정안전부장관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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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조직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ㆍ제4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다르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우정사업조직의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우정사업총괄기관 소속 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2017.7.26>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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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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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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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정사업조직의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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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